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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민내일내움카드 발급조건 및 지원내용

by 만보고 2024. 7. 14.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다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기 개발과 기술 발전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이용하면 좋은 제도로 훈련에 필요한 교육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 형태의 카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 및 지원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훈련 비용 지원 외 다른 지원 내용은 없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방법-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 및 지원내용

 


-목차-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3. 국민내일배움카드 기타지원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5. Q&A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


발급조건과 자격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준생, 이직을 준비하는 이직 희망자, 업무능력 상향을 바라는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는 중장년, 경력단절을 이겨낼 여성들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전혀 없는 건가요?"

단, 일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니 자신이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졸업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종사자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
 
자신이 발급자격 대상인지 아닌지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지역 관할 고용노동센터나 대표전화(☎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자-내일배움카드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카드를 발급받으면 기본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훈련비용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100%가 내일배움카드 국비로 지원됩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 모두가 훈련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 300만 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및 추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비 지원율

구분 국비 지원율 자기부담율
일반 참여자 45~85% 15~65%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국민취업제도 2유형(특정계층)
80~100% 0~20%
국민취압제도 2유형(청년, 중장년층) 50~85% 15~50%
근로장려금 수급자 72.5~92.5% 27.5~7.5%

 

추가 지원금 대상

구분 기본 지원금 추가 지원금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
300만 원 100만 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100만 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 원
  • 아프간 특별기여자: 아프가니스탄 난민 중 우리나라 도움이 되는 기여를 한 사람들을 말함. 특별 기여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난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입국.

재직자-내일배움카드




 

3. 국민내일배움카드 기타 지원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비가 없어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비 대출 프로그램과 원활한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등의 기타 지원을 하고 있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장려금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을 활용한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다음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실업자들에게 훈련을 받는 동안 수입이 적거나 없어 생계에 대한 부담이 줄여주고 보다 집중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내용]

구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내용
공통조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대부대상월의 훈련일수가 15일 이상인 자
대상자 실업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소득조건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대부한도 월 최소 50만 원 ~ 최대 200만 원

[1인 당 총 한도 / 1000만 원]
대부금리 연 1.0%
상환기간 1.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가지 상환기간 중 대부 신청자가 선택
단,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인터넷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관할 검색 바로가]
문의 필요서류 및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바로가기]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생기면 다시 인터넷을 찾아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신청은 상담사에게 바로 질문과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회원가입부터 카드신청, 훈련상담, 수강신청 방법까지 인터넷상에 그 어떤 글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매뉴얼을 아래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면서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사용자 매뉴얼.pdf
5.62MB

 

 

 
 
[방문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관할을 검색 또는 문의전화(1350)로 전화하여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5. Q&A


Q. 직장에 재직 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는데 퇴사하면 구직자로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 A. 현재 구직자와 재직자 카드가 통합되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Q. 구직자 카드나 재직자 카드나 모든 훈련이 수강 가능한가요?

  • A. 구직자, 재직자 구분 없이 훈련 수강이 가능합니다. 

Q. 평생에 한 번만 이용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5년 동안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년이 지난 후 카드를 재발급을 받으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직 준비를 위해 회사에 근무를 하는 도중 카드를 신청하면 회사로 연락이 오나요?

  • A. 카드를 신청했다고 해서 회사나 집으로 연락이 가능 일은 없습니다.

Q. 구직자 교육만 보입니다. 재직자 교육은 없나요?

  • A. 대면 교육은 구직자, 재직자 모두 훈련수강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훈련수강은 구직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수강이 가능한가요?

  • A. 실업급여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수강은 상관이 없습니다.

Q. 구직자가 재직자 부분의 훈련수강을 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단, 구직자가 구직자 부분의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구직자가 재직자 부분의 훈련을 지원한다면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아무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HRD-net(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훈련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 외 훈련교육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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