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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육아휴직 시 월 최대 900만원 지급 (ft. 6+6 부모육아휴직제도)

by 만보고 2023. 12. 21.

6+6-부모-육아휴직제도

 

 

2024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개편되면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용 첫 6개월간 부부에게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6+6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차이

📝6+6 부모 육아휴직제 Q&A

📝출산 육아 관련 도움 되는 글


 

 

 

📝6+6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란?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제로 부부 중 어느 한 명만 사용하는 일반 육아휴직과는 달리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반 육아휴직 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두고 부부 모두가 동시에 유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적용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내용]
ㆍ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ㆍ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ㆍ첫 6개월간 적용
ㆍ통상임금의 100%까지 급여 지급
ㆍ1인당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한 부모가 적용대상이지만, 부부가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 부부 중 누구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까지 육아휴직 기간 이어진다면 남아있는 기간만큼 개정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육아휴직 공통조건]
ㆍ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 각 1년입니다. 
ㆍ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ㆍ급여액은 통상임금의 최대 80% (상한액 월/150만 원, 하한액 월/70만 원)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별도 조건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와 차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와 비교

6+6-부모-육아휴직제도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Q&A

 

6+6 부모 육아휴지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부모 모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부 중 누구 한 명이라도 24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다른 한 명은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적용을 받습니다.

 

Q. 육아휴직만 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일반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부모육아휴직제 특성상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는 일반 유아휴직 급여 월/150만 원이 지급되며,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만큼 다시 지급합니다. 

 

Q. 부부가 모두 2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기간이 끝났는데 소급 적용해 주나요?

A. 안타깝게도 부부 모두 2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기간이 끝났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부부 중 누구 한 명이 23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24년에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24년에 남아있는 기간만큼 처음 사용한 부모에도 소급적용됩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 적용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A. 일단 필수 조건으로 부부 모두가 육아유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첫 6개월과 2024년이라는 기준입니다. 부부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2024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부부 중 누구 한 명이라도 2024년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2023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2024년에 단 1개월이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기간만큼 이전 사용자도 소급적용됩니다. 

[적용사례]
1. 부부 모두가 202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첫 6개월이 2023년에 끝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부 모두가 202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첫 6개월이 2024년으로 넘어가서 끝나면 적용됩니다.
   (첫 6개월 중 2024년으로 넘어가 남은 개월수만큼 적용됩니다.)
3. 엄마는 2023년에 육아휴직이 끝났지만 아빠가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엄마도 6개월 전부 적용됩니다.
4. 엄마는 2023년에 육아휴직이 끝났지만 아빠는 2024년에 육아휴직이 3개월이 남았다면 엄마도 3개월 적용됩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 적용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이 지난 7개월부터는 기존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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