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꼭 챙기셔야 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한 달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목 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및 기간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활동은 하고 있지만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수와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금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이런 정부지원금은 어떠세요?
2. 신청자격
2022년 하루라도 근로 소득이 있었던 근로자, 사업자 또는 소득이 있는 종교인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해 신청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지급에서 제외 또는 지원금 감액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 제외 조건도 확인 가능합니다.
1) 가구조건
가구 구성원, 소득의 유무 및 소득금액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1인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경우 ※ 가구원 합산 총소득이 300만 원 이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조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2년 구성원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조건으로, 총 소득금액에 의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 장려금 |
2,200 만원 |
3,200 만원 |
3,800 만원 |
자녀 장려금 |
- | 4,000 만원 |
3) 재산조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합이 1억 7천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기준에 따른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총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총자산이 2억 5천만 원인데 그중 은행대출이 2억이고 자기 자본이 5천만 원이라면, 자기 총자산이 5천만 원이 아닌 대출을 포함한 2억 5천을 총자산으로 보고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4) 신청제외조건
위에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하더라도 아래 제외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①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세대원 자녀가 친자녀가 아닌, 다른 가족의 자녀일 경우)
- ③ 세대원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포함된 경우
이런 정부지원금은 어떠세요?
3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기간
이달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22년 하반기 귀속 반기시청을 못하신 분들은 이번 정기신청을 신청하시면 23년 9월에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5월에 신청을 못하신다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간 후 신청제도를 이용하시면 되지만 장려금이 10% 감액된다는 점 숙지하지고 빠른 신청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귀속 정기신청 (5월 1일 부터 신청) |
23. 05. 01 ~ 23. 05. 31 |
23년 9월 |
22년 하반기 반기신청 |
23. 03. 01 ~ 23. 03. 15 (신청종료) |
23년 6월 |
23년 상반기 반기신청 |
23. 09. 01 ~ 23. 09. 15 |
23년 12월 |
2)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가 있어 각각의 경우 모두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기간을 이용하여 9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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