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정부지원정책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지원금 제도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 혜택이 너무 좋은 제도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26일 마감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가입혜택
3. 가입조건
4. 신청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 중 하나로 이번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빠른 자산형성을 도와 사회에 무리 없이 안차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전 시행했던 청년저축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3년 만기로 가입자 본인이 매월 10~5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조건에 따라 10~30만 원을 추가고 납입해 주는 방식입니다.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시 3년의 만기가 끝나면 1,440만 원 + 은행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지원금은 어떠세요?
2. 가입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혜택을 보면 3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매월 10~50만 원을 납입하면 아래 소득 조건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 추가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본인 납입금을 10만 원 이상 납입해도 추가로 받는 정부 지원금은 정해져 있으니 굳이 10만 원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유지,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확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다른 정부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
본인 납입금 | 정부 지원금 |
10~50만 원 | 30만 원 |
- 사실상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움
2) 기준중위소득 50% ~ 100%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청년 | |
본인 납입금 | 정부 지원금 |
10~50만 원 | 10만 원 |
- 대부분의 지원금 대상자는 10만 원 지원에 해당
3) 기준중위소득 (본인 소득 확인)
-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이 10만 원 ~ 30만 원으로 구분되니 확인이 필요
이런 정부지원금은 어떠세요?
3.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크게 가입연령, 근로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인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39세까지 허용)
2) 근로소득
-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자
-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인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자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위 기준중위소득표 참고)
-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은 본인의 소득만 기준으로 함.
4) 가구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5) 가입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이 정해진 만큼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오프라인 방문신청과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청방법 모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3.05.01(월) ~ 23.05.26(금) }
-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을 개성해야 합니다.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
2)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3.05.15 (월) ~ 23.05.26 (금) 방문접수 보다 접수 시작이 늦습니다.
-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을 개성해야 합니다.
3) 필수서류 (공통)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⑥ 소득. 재산신고서
- ⑦ 가족관계증명서
- ⑧ (방문접수 시) 신분증
- ⑨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상세 필요서류 목록 다운로드 ↓↓
4) 문의사항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 기간이 정해진 만큼 서둘러서 신청하기시 바라며, 자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며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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