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미이수 기업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었으니 하루라도 빨리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는 메일이나 팩스가 회사로 수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교육을 듣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발생한다는데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자체교육으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의무교육은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꼭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5대 법정의무교육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고용노동부를 들먹이며 겁박과도 같은 과태료 관련 메일과 팩스를 보내오는 교육 업체의 거짓 광고에 속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도 자신들이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이라며, 자신들이 고용노동부를 대신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 자기들에게 교육을 받으라는 거짓 광고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꼭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꼭 교육 업체를 통해서 수료증을 받아야만 교육이 인정되는 것인지, 회사자체교육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목차-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꼭 받아야 할까?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자체교육 필요 자료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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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우선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회사 대표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모두 5가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해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1️⃣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기업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남ㆍ여 어느 하나의 성만 근무하는 기업은 홍보물 게시로 대체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
미이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로 대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3️⃣산업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일부 업종 교육 대상에서 제외)
🔸연 4회 분기별 6시간 교육(사무직, 판매업: 3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미이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4️⃣개인정보보호교육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만 교육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 이하
5️⃣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대상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요청하여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2항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관련 문의처
교육명 | 문의처 | 전화번호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산업안전보건교육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644-4544 | https://edu.kosha.or.kr/headquater/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고용노동부 | 1350 | https://www.moel.go.kr/index.do |
개인정보보호교육 | 한국인터넷진흥원 | 1544-5118 | https://www.kisa.or.kr/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https://www.kead.or.kr/ |
퇴직연금교육 | 근로복지공단 | 1661-0075 |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
📑법정의무교육 꼭 받아야 할까?
위에서 말했지만 법정의무교육은 꼭 받아야 합니다.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교육받아야 합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하나라는 말과 같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 있나요?"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라면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교육받아야 하지만 이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고 해서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업종 따라 교육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면 굳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처리하는 담당자만 교육에 대상이고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만약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대표이사 혼자만 알고 있고 급여를 집행하는 업무도 대표이사가 직접 한다면 대표이사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예방교육은 근로자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며, 예방교육 홍보물을 회사 내 게시판 등에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만 하면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80%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 교육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은행에 교육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배포하면 되고 퇴직금 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통보를 받고 있으니 회사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교육입니다.
막상 이렇게 보니 꼭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1개 또는 2개 정도로 말이 5대 법정의무교육이지 현실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이 몇 개라고 해도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꼭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필수 교육인 듯 홍보하고 과태료를 운운하면서 자신들에게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까지 발급해 준다는 거짓 광고 업체들에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온라인 무료 교육 업체의 진실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자체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5가지나 되는 많은 교육", "매우 복잡한 절차", "부정확한 정보 자료",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 "교육확인 이수증 또는 수료증 필요" 등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 대부분은 위탁교육 업체들의 마케팅으로 자신들에게 돈을 내고 교육을 받게 할 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막상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이 교육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무료 교육 업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육을 미끼로 보험 가입, 상조 가입 등의 여러가지 광고가 이들 온라인 무료 업체들의 목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상품을 팔아야하는 이런 업체들이 교육에 충실할 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일단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교육이라고 할 것도 없이 각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자료를 직원들이 회람하고 교육을 받았다고 사인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업장 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막상 받아야 할 교육은 많으면 2가지뿐입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지만 직원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홍보물 자료 게시로 대체 가능하니 따로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담당자 혼자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며,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했는데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그때서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입니다.
퇴직연금교육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니 막상 꼭 받아야 할 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2가지뿐이지만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받는 업종이 있으니 해당 업체는 1개의 교육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은 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문제는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 준비와 각종 교육 이수 증빙 서류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각종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 별도로 첨부 또는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20~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알게 모르게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니 각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가 교육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그 누구라도 관리 책임자라는 명목으로 교육이 가능하니 크게 어려움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직업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증빙 자료(교육사진, 교육자료, 직원서명, 교육일지) 등을 꼼꼼하게 잘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체교육 필요 자료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각 관할 부처에서 제공해 주는 교육 자료(동영상, 교육책자)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재생해 주거나 한번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각종 자료를 첨부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관할 부처 사이트 링크도 함께 걸어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 관할 부처에서 제공해 주는 교육자료는 웬만한 위탁 교육 업체 보다 더 훌륭한 자료들이니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코히(KOHI) 의무교육 무료 온라인 교육 신청 바로가기-「노인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필요 자료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고 각종 교육 자료는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 자료실에 많은 양질의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요 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무료 업체에 문의하시면 무조건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어 꼭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양질의 자료와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개인정보보호교육 필요 자료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많은 교육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 담당자만 1년에 한 번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증빙 자료를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관련 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필요 자료
사업장 직원이 50인 미만일 경우 별도의 교육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에서 사내 게시판이나 직원 휴게실에 게시할 홍보물은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관련 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퇴직연금교육 필요 자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만 교육을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관리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는 말이며, 해당 은행에 퇴직연금 관련 교육 자료를 요청하여 직원들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현황 안내는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개별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퇴직연금 교육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의 위해 신한은행에서 만든 교육 자료를 첨부드리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교육 관련 서류]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전 직원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교육을 진행했다는 증빙 자료(대표자 포함 참석자 서명, 교육일지,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를 필수로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허술하면 교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의무교육 막상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도 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과태료도 아깝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다른 이유는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육을 잘 받았다는 서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을 하던 안 하던 서류만큼은 잘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장 큰 예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관리자가 관리감독을 잘 수행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처벌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잘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을 쉽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마저도 어렵고 힘든 사업장은 편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교육 위탁 업체에 의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무료 교육을 미끼로 하는 거짓 광고 업체는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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