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별(DB, DC, IRP) 차이와 특징을 알아보고 장단점 비교를 통해 어떻게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맞는 연금의 종류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가 제목에 나와있는 3가지 연금 중 어느 종류의 연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잘 모르고 계시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가입한 퇴직연금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돈이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낸다는 것은 자신이 투자금을 투자했지만 내가 투자한 투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어떤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자신의 수령할 퇴직연금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목차 -
1️⃣퇴직금과 퇴직연금
2️⃣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3️⃣DB형과 DC형 어느 방식이 유리할까?
4️⃣퇴직연금의 전환
5️⃣퇴직연금 관련 자료
6️⃣퇴직연금 관련 도움 되는 글
1️⃣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물으면 한 번에 받으면 퇴직금이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연금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퇴직금은 퇴사를 대비한 적립금을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라는 별도 기관에서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즉, 퇴직금을 어디에서 관리하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관리하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사업자 기관 회사가 아닌 은행, 보험사, 증권 이렇게 사외 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근로자와 회사의 협의로 가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적용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2️⃣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퇴직연금은 크게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부를 회사에서 자동으로 적립해 주는 "직장 퇴직연금"과 개인의 자금으로 개인이 직접 적립하는 "개인 퇴직연금"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이 직장 퇴직연금과 개인 퇴직연금 안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직장 퇴직연금은 <DC형, DB형, IRP>로 구분하고 개인 퇴직연금은 개인 IRP로 구분되며, 개인 IRP는 다시 퇴직 IRP와 적립 IRP로 구분됩니다. 글로만 보면 복잡하고 어렵지만 아래 그림을 함께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개인 퇴직연금을 보시면 "퇴직 IRP"와 "적립 IRP"로 최종 구분하는데 퇴직 IRP는 직장 퇴직연금인 DB형, DC형, 기업 IRP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를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받는 계좌를 말하고, 적립 IRP는 자신이 따로 연금을 더 준비하고 싶을 때 적립하는 계좌 적립 IRP 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흔히 말하는 IRP가 적립 IRP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계좌를 하나씩 자세하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월급도 올라가면 자신의 퇴직금도 변동이 있을 텐에 어떻게 퇴직금을 확정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DB형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계속근로연수> X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이는 1년마다 연평균임금의 1/12 만큼을 적립해 주는 방식과 달리 자신이 퇴직 전 마지막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즉, 매년 변동되는 임금에 상관없이 퇴사 전에 받던 임금으로만 퇴직금이 확정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급여 운용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회사에서 운용합니다. 만약 퇴직급여 운용 실적이 좋아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근로자에서 한 푼도 주지 않고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운용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확정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해 줍니다. 즉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연봉만 높게 올리면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영형)은 회사에서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때 이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어 있고, 적립된 퇴직급여와 운용수익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DB형과 달리 운용 실적이 좋아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 모든 수익은 근로자 본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운용 실적이 좋지 않아 많은 손해가 발생하면 이 또한 근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해 수익이 좋다면 자신이 받아가는 퇴직금이 많아지는 것이고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퇴직금의 원금을 손해를 보거나 받아가는 퇴직금이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모든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업형 IRP
기업형 IRP는 기업에서 DB형, DC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퇴직연금 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이런 모든 절차가 복잡해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절차를 간소화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기업형 IRP입니다. 내용은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ㆍ기업에서 DB형, DC형을 도입하려면 절차가 필요함.
ㆍ작은 규모의 회사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형 IRP를 도입
◆ 개인 퇴직연금
▶적립 IRP
적립 IRP는 우리가 인터넷에 IRP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IRP가 바로 적립 IRP로, 인터넷에 적립 IRP 하나만 중점적으로 다룬 글이나 유튜브 영상이 넘쳐나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설명이 없어 어려워하는 퇴직 IRP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IRP
퇴직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사를 하면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적립된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받아 쌓는 계좌입니다. 쉽게 말하면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로 입사, B회사를 퇴사하고 C회사로 입사했다고 치면 A회사와 B회사에서 퇴직금이 발생하여 적립되어 있었고 퇴사 시 이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퇴직연금은 개인 아무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퇴직 IRP 계좌로만 입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퇴직 IRP 계좌로 지급받아서 쌓인 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 IRP와 같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ㆍ퇴직 IRP는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면 받는 퇴직급여를 받아서 쌓이는 계좌
ㆍ쌓인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함.
일단 퇴직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수령받으면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급여를 한 번에 내야 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받을 때마다 나눠서 내게 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은 원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이연의 효과도 있지만 퇴직소득세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ㆍ퇴직급여 수령 후 일시금으로 받을지 , 연금으로 받은 지 선택
ㆍ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부과
ㆍ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이연 효과와 퇴직소득세 30~40% 감면
ㆍ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도 IRP 계좌로 수령 가능 (일반 계좌로 수령 시 바로 퇴직소득세를 부과)
ㆍ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 후에도 60일 이내면 IRP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3️⃣DB형과 DC형 어느 방식이 유리할까?
그럼 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퇴직금 방식 중 DB형과 DC형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해야 나에게 유리할까? 둘 중 어느 하나가 유리한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나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DB형이 유리한 경우
DB형은 위에 설명을 잘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퇴직 시 자신의 연봉이 높은 사람이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래 근로 활등을 하면서 승진의 기회나 임금의 상승률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도 없으며, 무엇보다 원금의 손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 안전성을 추구하는 사람 역시 DB형이 유리합니다.
ㆍ승진의 기회가 많은 사람
ㆍ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
ㆍ장기근속이 가능한 사람
ㆍ투자에 자신이 없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
◆ DC형이 유리한 경우
DC형은 DB형과 반대로 자신의 임금이 낮거나 임금 상승률이 저조한 사람이나 승진의 기회가 남들보다 적고 이직률이 높은 사람은 DC형이 유리합니다. 또한 나는 투자에 자신이 있고 손실보다는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DC형이 유리합니다.
ㆍ승진 기회가 없는 사람
ㆍ임금 상승률이 낮은 사람
ㆍ이직률이 높은 사람
ㆍ투자에 자신이 있고 수익률이 우선되는 사람
4️⃣퇴직연금의 전환
퇴직연금은 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DB형의 가입자는 원하면 DC형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도에서는 연 2회 전환 기회를 주고 있지만, DB의 경우는 DC로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다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떠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2가지 정도가 있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고용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낮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DB형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져 있는 임금피크제에게는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림을 예로 들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5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는 3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6년을 더 일했지만 받는 퇴직금은 5700만 원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유는 임금피크제로 전환을 하면 회사에서 DC형으로 전환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안내도 없이 자신의 퇴직금이 줄어든 것을 알면 소송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자금 마련
DB형 퇴직연금에서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DC형의 경우는 특별한 조건의 경우 중도 인출을 허용해주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택자금 마련도 그 특별한 조건 중 하나로 이 경우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마련 목적으로 중도 인출 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DB형으로 돌아오지 못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DC형, DB형, IRP의 퇴직연금 종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포스팅 글을 천천히 읽고 잘 이해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퇴직금 수령 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5️⃣퇴직연금 관련 자료
필요한 자료는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6️⃣퇴직연금 관련 자료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완벽하게 이해하기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퇴직연금)
◎ 나의 퇴직연금이 사라지고 있다
◎ 퇴직연금 DC형 ETF 매수 방법과 추천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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