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진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 방법
▶️단기계약직 주의사항
▶️마무리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령 조건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즉, 다니던 회사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 나가!"라고 잘린 사람들이죠. 하지만 실제로 잘린 사람들보다는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안 좋게 퇴사를 하거나, 여러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부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몇 년을 일을 했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꼭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진퇴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인정 자진퇴사 조건 8가지
1. 임금이 12개월 이내 2개월 이상 밀린 일이 있는 경우
2. 초과 근무를 12개월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이 넘어간 경우
3. 직장 내 따돌림,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4.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5.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6. 가족이 아파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7.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
8. 임신 및 출산, 육아 문제로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정식 가이드 다운로드]
위 8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기 전 우선적으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위 조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니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 방법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자진퇴사 조건이 아니더라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개월 계약직 단기 알바를 구해서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방법인데요, 10년을 다녀도 못 받는 실업급여를 1개월만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기 않겠지만 이는 실업급여 조건에 나와있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자신이 이전 직장들에서 계속해서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기본 조건은 충족합니다. 여기서 '180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한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만 따지는 것이 아닌 직장을 여러 번 이직하더라도 이전 회사들에서 근무한 일수까지 모두 합산된 근무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180일 근무 일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1개월 단기계약직에서 '근로계약만료' 또는 '회사가 망해서' 퇴사하는 경우 중 하나로 퇴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1개월 근무 조건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1개월이 지나 근로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다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전 근무 직장과 1개월 단기계약직 직장 2곳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퇴사 전 미리 받아서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단기계약직 주의사항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마음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단기계약직을 취업하신다면 힘들게 구한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단기계약직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단기알바를 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알바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근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 고용보험 가입 확인도 없이 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보다 난감한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 후 바로 가입해 주는 것은 맞는지 스스로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최근은 알바를 비롯해 직원이 1명만 있는 회사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어 웬만한 곳은 가입이 되어있다고 보입니다.
✔️참고
만약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약속하고도 계속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어떠한 조건으로 근무를 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 알바를 포함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용직 근로계약서'와 '상용직(정규직,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구분하는데요, 두 가지 어떤 조건으로 작성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더 많은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1개월만 근무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이왕이면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근로계약서 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처음 구인 당시에는 1개월 근무 조건으로 취업을 했지만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기계약직을 또 근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과 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분들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회사에 권고사직을 부탁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탁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글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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