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부분의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만큼은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꼭 가까운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개편하였습니다.
방법은 기존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 배너를 통해 정부 24 인감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사이트로 이동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는데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나오는 본인인증을 거치면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1. 정부 24 인감증명 발급 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하기] 클릭
3.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위의 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에 ☑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감.
4. 신청인 정보 확인 후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하기
5. 발급용도, 제출처 입력
6. 온라인발급(본인출력) 확인 후 [신청하기] 완료 후 출력하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카카오톡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옵니다. 혹시나 자신이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불가능한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사용용도에 따라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많은 곳에서 많이 필로로 하는 서류로,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등에 사용하는 용도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들 80% 이상이 법원, 은행 등 재산권과 대출을 위해서 발급받는 것이 대부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은 아니지만 나머지 20% 이유로 발급받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편리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방법 (ft. 자동차 등록증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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