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정부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ft. 신혼부부전용)

by 만보고 2023. 12. 4.

정부지원-신혼부부-전세대출-신혼부부전용

 

 

 

최근 금리가 너무 올라 전세자금대출 고민이신 신혼부부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는 다른 신혼부부전용 초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조건에 따라 이자가 최저 1.5% 금리, 대출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으로 오직 신혼부부만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신혼부부라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목차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문의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청년, 근로자 등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는 다르게 오직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즉,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품으로, 기존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최저 금리가 2%가 넘어가고 있지만 신혼부부전용 상품 최저 금리는 1.5%로 예비부부와 결혼 7년이 지나지 않은 가정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혼부부이면서 아이라고 있는 가정에는 최저 금리인 1.5% 이하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품으로 매년 금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금리 확인은 필수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금리-확인

 

 

 

 

📢 대출대상

대출대상을 간단하게 보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로 더 자세한 대출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조건

📝 다음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ㆍ1.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5% 이상 지급한 부부

ㆍ2. 대출신청일 기준 성인인 세대주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세대분가 예정자 포함)

ㆍ3. 세대원 포함 전원 무주택 부부

ㆍ4. 주택도시공사, 기타 은행에 전세대출 및 주담대 대출이 없는 부부

ㆍ5.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부부

ㆍ6.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부부

ㆍ7. 파산, 연체, 압류 등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부부

ㆍ8. 대출신청일 기준 공공임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

ㆍ9.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인 예비부부

 

✅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으로 전세 기간이 끝나면 4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고 재연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까지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1. 대출기간 2년 (2년마다 4번 연장가능 최대 10년)

ㆍ2. 최대 10년 대출기간이 끝나고 연장시점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연장 가능(최대 20년)

 

 

 

 

📢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최저 1.5% 금리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최저 2.1%이며,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최저 3%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금리 조건입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과 전세보증금 금액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으며, 우대금리까지 받을 경우 최저 1% 금리까지 내려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대출금리 조건

📝 다음 아래 조건에 따라 금리 변동이 있습니다.

부부 연소득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1억 원 이하 1억~1.5억 이하 1.5억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4천만 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6천만 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7.5천만 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①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우대

②다자녀: 연 0.7% / 2자녀: 연 0.5% / 1자녀: 연 0.3% 우대

③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1% 아래로 떨어져도 금리는 최소 1%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지역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인 경우는 최대 3억 원 한도,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한도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규계약인 경우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갱신계약(재계약)인 경우는 인상된 보증금에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①수도권 최대 3억, 수도권 외 최대 2억

ㆍ②신규계약 보증금의 80%, 갱신계약 인상 보증금의 80%

 

✅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존 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00만 원 이하 포함) 4500만 원
1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x3.5배
2000만 원 초과 연간소득x4.0배
  • 1년 미만 재직자 경우는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 

 

 

 

📢 대출문의

지금까지 정부지원 신혼부용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본 포스팅뿐 아니라 다른 포스팅을 계속 찾아보신다고 쉽게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도 다르고 복잡해 블로그나 유튜브만 의지해서 찾아보지 마시고 직접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아래 남겨드린 방법을 통해 궁금한 점 문의와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 전화번호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DGB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 1566-90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