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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3년 서울시 <꿈나래 통장> 자녀 교육비 지원금 신청조건 및 방법

by 만보고 2023. 5. 7.

 
2023년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미리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고 준비해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 교육비적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금 제도 입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 올해에도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꿈나래 통장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 만기 중 선택하여 매월 적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참가자가 저축한 금액의 최대 100%에서 최소 50%까지 서울시에서 추가로 납입해 주는 적금 통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기준으로 꿈나래 통장 신청조건과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꿈나래 통장이란?
2. 신청조건
3. 신청방법


 
 

서울시-꿈나래-통장-신청조건-신청방법

 
 
 

1. 꿈나래 통장이란?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원 자녀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저축한 금액의 100%(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50%(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를 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을 적립 지원하는 적금 통장입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금액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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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조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로 서울 시민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꿈나래 통장 시행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공고일 연도에 만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의 부보(친권자)
  • 한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1명만 신청가능
  • 공공일 기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2023년 해당 기준중위소득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학자금, 전세, 월세 대출은 제외)
  •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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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2022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며, 2023년 서울시 예산 편성에 따라 모집인원 및 지원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미정 (6월 이후로 예상)

  • 접수시간: 방문(근무일 중 09시~18시), 우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 이메일(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저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 ②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 ③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
  •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 ⑥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세대원)
  •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 ⑧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 5년 주소 포함)
  •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 ⑩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중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 ⑪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 후견)

 
4)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22-1453)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 주소지 각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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